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By Nyaaon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주요 변화사항

  • 기준 중위소득 3.7% 인상 - 역대 최대 인상률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적용
  • 재산 기준 완화 - 기본재산액 대폭 상향 조정
  • 근로소득공제 확대 - 월 30만원까지 추가 공제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 신청 가능 소득 가이드라인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 👨‍💼 알바생/일용직: 월 120~130만원 이하 → 생계급여 가능성 높음
  • 🏠 임차인: 월 150~170만원 이하 → 주거급여 신청 가능
  •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 기타소득 월 100만원 이하 추천
  • 🎓 대학생 자녀: 월 140만원 이하 → 교육급여 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월소득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원)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2,392,013 765,444 956,805 1,148,166 1,196,007
2인 3,932,658 1,258,451 1,573,063 1,887,676 1,966,329
3인 5,025,353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인 6,097,773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5인 7,108,192 2,274,621 2,843,277 3,411,932 3,554,096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8,988,428원)에서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추가

 

⚠️ 중요한 변화사항

2024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외에도 다음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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