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By Nyaaon |

2025년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세부 계산 공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의 종류

소득 구분 세부 내용
근로소득 급여,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등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금
이전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각종 수당, 정기적 후원금

🔍 실제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1인 가구 알바생 김씨

  • 월 급여: 150만원 (시급 9,860원 × 주 40시간)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예적금: 300만원

계산 결과:

  • 소득평가액: 150만원 - 20만원(기본공제) = 130만원
  • 재산 소득환산액: (800만원 - 69만원) × 4.17% ÷ 12 = 2.5만원
  • 소득인정액: 132.5만원 → 생계급여 기준 76.5만원 초과로 탈락
  • 하지만 주거급여(114.8만원) 기준은 충족! ✅

📋 사례 2: 2인 가구 부부 이씨

  • 남편 소득: 180만원 (파트타임), 아내: 무직
  • 전세보증금: 1억원
  • 만성질환 의료비: 월 15만원

계산 결과:

  • 소득평가액: 180만원 - 20만원(기본공제) - 15만원(의료비) = 145만원
  • 재산 소득환산액: (1억원 - 6,900만원) × 4.17% ÷ 12 = 10.8만원
  • 소득인정액: 155.8만원 → 의료급여 기준 157.3만원 이하로 선정 가능! ✅

💡 근로소득공제 혜택 (2025년 기준)

  • 기본공제: 월 20만원 무조건 공제
  • 추가공제: 3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의 30% 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월 10만원 추가
  • 추가공제: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예시: 월 50만원 근로소득 시 → 20만원 기본공제 + (30만원 × 30%) 9만원 = 29만원 공제
  • 결과: 21만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은 종류별로 다른 기준과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9,900만원 서울 전체
경기도 8,000만원 경기 전체
광역시·특별자치시 7,700만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
기타 지역 5,300만원 그 외 모든 시·군

재산별 소득환산율 (2025년)

재산 종류 월 환산율 연 환산율 비고
주거용 재산 1.04% 12.48% 실거주 주택,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4.17% 50.04% 토지, 건물(주거용 제외)
금융재산 6.26% 75.12%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100% - 차량가액 전액 소득환산

📌 계산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

  • 주거용 재산: 1억 2천만원 아파트 소유
  • 기본재산액: 9,900만원 공제
  • 환산대상: 1억 2천만원 - 9,900만원 = 2,100만원
  • 소득환산액: 2,100만원 × 1.04% = 21만 8,400원/월

 

2025년 급여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선정기준 1인 가구 기준 급여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765,444원 생활비 현금 지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956,805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원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원 교육비, 급식비 등 지원

💰 생계급여 계산법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부족분만큼 지원
  • 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부족분 지급
  • 최대 76만 5,444원까지 지원 (1인 가구)

특별 공제 혜택

대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록장애인 20만원 나머지의 50%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60만원 나머지의 30%
29세 이하 청년·대학생 40만원 나머지의 30%

⚠️ 주의사항

  • 의료급여는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실제소득 전액 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는 폐지)
  • 소득신고 의무 위반 시 급여 중단 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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