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By Nyaaon |
2025년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세부 계산 공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의 종류
소득 구분 | 세부 내용 |
---|---|
근로소득 | 급여,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료,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금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기초연금, 각종 수당, 정기적 후원금 |
🔍 실제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1인 가구 알바생 김씨
- 월 급여: 150만원 (시급 9,860원 × 주 40시간)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예적금: 300만원
계산 결과:
- 소득평가액: 150만원 - 20만원(기본공제) = 130만원
- 재산 소득환산액: (800만원 - 69만원) × 4.17% ÷ 12 = 2.5만원
- 소득인정액: 132.5만원 → 생계급여 기준 76.5만원 초과로 탈락
- 하지만 주거급여(114.8만원) 기준은 충족! ✅
📋 사례 2: 2인 가구 부부 이씨
- 남편 소득: 180만원 (파트타임), 아내: 무직
- 전세보증금: 1억원
- 만성질환 의료비: 월 15만원
계산 결과:
- 소득평가액: 180만원 - 20만원(기본공제) - 15만원(의료비) = 145만원
- 재산 소득환산액: (1억원 - 6,900만원) × 4.17% ÷ 12 = 10.8만원
- 소득인정액: 155.8만원 → 의료급여 기준 157.3만원 이하로 선정 가능! ✅
💡 근로소득공제 혜택 (2025년 기준)
- 기본공제: 월 20만원 무조건 공제
- 추가공제: 3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의 30% 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월 10만원 추가
- 추가공제: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예시: 월 50만원 근로소득 시 → 20만원 기본공제 + (30만원 × 30%) 9만원 = 29만원 공제
- 결과: 21만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은 종류별로 다른 기준과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해당 지역 |
---|---|---|
서울특별시 | 9,900만원 | 서울 전체 |
경기도 | 8,000만원 | 경기 전체 |
광역시·특별자치시 | 7,700만원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 |
기타 지역 | 5,300만원 | 그 외 모든 시·군 |
재산별 소득환산율 (2025년)
재산 종류 | 월 환산율 | 연 환산율 | 비고 |
---|---|---|---|
주거용 재산 | 1.04% | 12.48% | 실거주 주택, 임차보증금 |
일반재산 | 4.17% | 50.04% | 토지, 건물(주거용 제외) |
금융재산 | 6.26% | 75.12%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
자동차 | 100% | - | 차량가액 전액 소득환산 |
📌 계산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
- 주거용 재산: 1억 2천만원 아파트 소유
- 기본재산액: 9,900만원 공제
- 환산대상: 1억 2천만원 - 9,900만원 = 2,100만원
- 소득환산액: 2,100만원 × 1.04% = 21만 8,400원/월
2025년 급여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1인 가구 기준 | 급여 내용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 765,444원 | 생활비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956,805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 1,148,166원 |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원 | 교육비, 급식비 등 지원 |
💰 생계급여 계산법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부족분만큼 지원
- 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부족분 지급
- 최대 76만 5,444원까지 지원 (1인 가구)
특별 공제 혜택
대상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등록장애인 | 20만원 | 나머지의 50%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60만원 | 나머지의 30% |
29세 이하 청년·대학생 | 40만원 | 나머지의 30% |
⚠️ 주의사항
- 의료급여는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실제소득 전액 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는 폐지)
- 소득신고 의무 위반 시 급여 중단 또는 환수 가능